정책정보

[정책정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JSM지킴이 2024. 10.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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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50만?이라는 내용을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 보았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진행을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가. 어쩌지 하는 생각이...)

 

24.7.22~8.26(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인데... 다행히 다른 공지문을 보니 8.27~10.15일까지 방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초인 오늘까지도 방문을 온 분이 안 계셔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았고, 실제 방문조사는 9월 30일부로 끝났다고 합니다.(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그럼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전화로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듯하고, 10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다 싶어서 간단히 정보를 이야기하고, 유선상으로 조사에 모두 응했습니다. 알고 보니 별거 아닌

간단한 조사였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태료라는 말에 겁이 나서 전화해 본 거지만, 아무튼 깔끔하게 마무리하니 속이 편하네요~ ^^;;;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23년 사실조사 관련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 부과'라는 뉴스? 정보?로 인해

응하지 못한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발표한 내용입니다.

 

[행안부 입장]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관련>

 

 ○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정부24 정책정보 내 정책뉴스 - 

 

과태료라는 말에 겁먹으신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는 없고

 

비대면 >>> 이장/통장 방문 >>> 주민센터 등 공무원 조사 등등 대부분의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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